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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사회복지 사각에있는 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이와 동시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거급여도 알고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주거급여 뿐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단번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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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여야합니다.
23년도에 비하여 1% 상승되었습니다.
가구원 | 금액 (중위48%) |
1인가구 | 1,069,654 원 |
2인가구 | 1,767,652 원 |
3인가구 | 2,263,035 원 |
4인가구 | 2,750,358 원 |
5인가구 | 3,213,953 원 |
6인가구 | 3,656,817 원 |
2024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원액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 가구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외 |
1인 가구 | 34.1 만원 | 26.8 만원 | 21.6 만원 | 17.8 만원 |
2인 가구 | 38.2 만원 | 30.0 만원 | 24.0 만원 | 20.1 만원 |
3인 가구 | 45.5 만원 | 35.8 만원 | 28.7 만원 | 23.9 만원 |
4인 가구 | 52.7 만원 | 41.4 만원 | 33.3 만원 | 27.8 만원 |
5인 가구 | 54.5 만원 | 42.8 만원 | 34.4 만원 | 28.7 만원 |
6인 가구 | 64.6 만원 | 50.7 만원 | 40.6 만원 | 34.0 만원 |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 본인의 자가 가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선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경보수 | 457 만원 | 3 년 |
중보수 | 849 만원 | 5 년 |
대보수 | 1,241 만원 | 7 년 |
해당 버튼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위의 수선금액의 기준하에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따라 도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 | 수선 비용 비율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기준 중위 소득 32% 이하) |
100% |
기준 중위 소득 32% 초과 ~ 35% 이하 | 90% |
기준 중위 소득 35% 초과 ~ 47% 이하 | 80% |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의 경우 필요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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